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6 2013고단809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1.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D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재산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대종손이며, E은 위 종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관리ㆍ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위 종중의 경우 규약의 규정에 의해 종중 대표자에게 별도로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종중 대표자는 유효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면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종중 대표로 선임되었음을 기화로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30.경 보령시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D 종중 소유의 보령시 H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서류를 작성하면서 성명 불상의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마치 2012. 7. 30. 종중원 8명이 출석하여 피고인 A를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결의서에 ‘회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어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중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종중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