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D파 13세 E을 공동선조로 모시는 종중인바,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종중 명의로 보존하고자, 2015. 1.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명의신탁의 해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한 권한을 종중 대표자인 F에게 위임하였다.
나아가 원고 종중은 2016. 4. 17.과 2016. 8. 14.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와 제정된 종중 규약을 추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그 소유 명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F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G, H, I,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것이다.
⑵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2015. 1.경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해 급조된 것으로, 그 종원이나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F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거나,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특별 수권을 부여한 각 총회는 모두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