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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2204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157,475,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2015. 9. 2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형, 금속 구조물 가공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장장으로 공장 내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 감독하는 자이며, 원고는 201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3. 13:0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프레스기를 작동하던 중 재료인 철판을 가공하면서 생기는 철조각 등으로 프레스기 내에서 철판이 제대로 이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프레스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기에 손을 집어넣어 이를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태국 국적의 ‘D’이라 불리는 동료 근로자가 프레스의 풋스위치(작동발판)을 밟는 바람에 프레스 상부가 하강하면서 원고의 우측 전완부 원부(손목 이하)가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현재 원고는 압착된 오른쪽 손목 이하를 절단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급 2호의 장애를 입은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3. 4. 18. 장애연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5. 8.까지 총 6,514,410원의 장애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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