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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9 2016가단135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5,06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4. 23:50경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가공할 소재를 금형에 올려놓던 중 상부 슬라이드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 제2, 3, 4 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프레스의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면 원고가 왼손으로 가공할 부품을 금형에 올려 놓고, ②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누르면, ③ 상부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놓인 부품을 가공한 다음, ④ 상부 슬라이드는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게 되고, ⑤ 원고가 오른손으로 가공된 부품을 금형에서 꺼내게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조치(안전 점검, 보수 등)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였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로 작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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