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1 2013가단25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8,036,713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실내건축업, 칸막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2. 2. 7. 19:2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판넬 조각이 프레스기 내에 끼게 되자 프레스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금형이 하강하는 위험점에 오른손을 넣어 이를 제거하려고 하던 중 프레스의 풋스위치(작동발판)를 밟는 바람에 프레스 상부가 하강하면서 원고의 우측손이 프레스기에 압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우측 수부 절단 및 골절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272,850원, 요양급여 10,915,900원, 장해급여 23,513,890원을 지급받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2012. 11. 23. 장애일시금으로 6,566,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에 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프레스기 작동방법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프레스기 작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의 전면 좌, 우측에 센서를 부착하여 그 범위 내에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올 경우 프레스기 작동이 정지되는 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 경우 풋스위치를 밟아도 프레스기는 작동하지 않는데, 원고에게 프레스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