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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의 부장으로 위 D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3:00경 위 D 공장 내에서 위 D의 근로자인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부품성형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유지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기계에 부착된 안전센서의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방법 등을 관리, 감독하여 프레스판의 하강에 의한 신체부위의 절단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프레스기에 작업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센서도 해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업하는 금형을 꺼낼 수 있는 집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기 안으로 손을 넣어 금형을 꺼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이 프레스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풋스위치를 밟자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프레스판이 하강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눌러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녹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고기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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