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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03:30 경 서울 중구 B 서울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와 파출소 문을 닫고 근무한다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3:53 경 위 C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D의 머리 부위를 스치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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