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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엎드려서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및 경장 F에게 “ 이 새끼야 니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방을 F의 배 부위에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오뚜기 입간판을 때릴 듯이 집어 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03:40 경부터 04: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에서 “ 이 씨 발 새끼들 아 담배를 피게 해 달라” 라는 등 욕설을 하다 갑자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후 금주를 결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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