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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1: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남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도착하여 “ 아저씨 여기에서 누워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F에게 “ 개새끼들 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시비를 거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F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21:45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다가 “ 야 씹할 새끼야 대머리야, 배만 나오면 장땡이냐,

이 씹할 네 가 소장이냐,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세금을 바치니 한심하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도구 사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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