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0:20 경 서울 은평구 B 서울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돼지 머리를 놓고 굿을 해야 한다,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못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경찰관을 손으로 끌어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10 경 위 C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종용 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C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릴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9.까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