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21:40 경에서 21:5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학생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 씨 발 놈들 아, 눈까리 그렇게 뜨지 마라, 내장 다 포로 떠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니들 삼촌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던져 터지게 하는 등 약 15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5 경 위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PDA 폰으로 피고인의 주 취소란 행위를 채 증하는 것을 보고 “ 니 그 걸로 뭐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도와 2012년도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