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 목적물 :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임야 3,031㎡ 중 843㎡ 매매대금 : 220,000,000원(계약금 20,000,000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20,000,000원은 2016. 3. 10. 지급, 잔금 180,000,000원은 2016. 3. 24. 지급) 소유권이전 : 피고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임야 3,031㎡ 중 843㎡를 분할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접하게 하여 준다.
2.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준다.
3. 매수인 명의가 바뀔 시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재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임야 3,031㎡ 중 843㎡에 관한 분할절차를 밟지도 않고,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목적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