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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6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18.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8.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2016. 5. 13. 중도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잔금지급기일을 2017. 6. 30.로 연기하고, 같은 날 피고는 매매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인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상이하므로 매매대금을 측량결과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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