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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80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10. 6.에, 잔금 8,000만 원은 2014. 12.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2. 15.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10. 6.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10. 16. C과 새로 이사 갈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6,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6.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4. 12. 30.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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