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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1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하이랜드부동산일일사’였는데 2016. 3. 25. 상호를 ‘주식회사 고려부동산일일사’로 변경하였고, 2016. 4.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주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제주시 B 임야 59,015㎡를 매매대금 19억 6,000만 원에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2억 원을 송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계약금 2억 원 : 계약 시 지급 잔금 17억 원 : 2016. 10. 1. 지급 [특약사항] 중도금 및 잔금지급은 분할 매각 시마다 저당권의 부분 말소비용만큼 지불하고 부분 저당권 말소 시 매도자는 매도용 인감을 발급한다.

다. 제주시 B 임야 59,015㎡가 2016. 4.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가 2016. 5. 10. 피고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10. 원고로부터 중도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입금할 피고의 계좌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특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6. 5. 10. 2억 원을 이체한 제주은행 계좌는 피고가 원고를 소개해 준 E에게 피고 명의로 개설해준 계좌이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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