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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7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고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입주대상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을 점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전세금을 8,000만 원, 월 임대료를 650,000원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 월 임대료를 114,220원(매월 말일 납부)으로 하되,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 LH임대주택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기로 하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대인(원고)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제9조 제2호) 내용 등이 담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임대료 지급을 계속 연체하였는바, 2017. 2.까지 연체된 임대료가 합계 2,963,770원에 이르고, 그 연체 임대료에 대하여 213,430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같이 대출금 규모가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연체이율(요율)을 연 7%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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