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원고가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을 점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 망 I은 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용하였던 자이고, 피고 A, J, B, C, D, E, F은 소외 I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G, H는 해당 부동산을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그 당시 소유자인 K 및 입주자인 망 I과 사이에, 전세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전대인, 망 I 소장 기재 ‘L’는 ‘I’의 오기로 보인다. 이 전차인으로 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역 규정 전세보증금 5,500만원 (원고 지원금 5,225만원, 입주자부담금 275만원) 제3조 월 임대료 (납부기한) 87,510원 (매월 말일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