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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41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원고가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을 점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 망 I은 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용하였던 자이고, 피고 A, J, B, C, D, E, F은 소외 I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G, H는 해당 부동산을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그 당시 소유자인 K 및 입주자인 망 I과 사이에, 전세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전대인, 망 I 소장 기재 ‘L’는 ‘I’의 오기로 보인다. 이 전차인으로 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역 규정 전세보증금 5,500만원 (원고 지원금 5,225만원, 입주자부담금 275만원) 제3조 월 임대료 (납부기한) 87,510원 (매월 말일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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