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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단226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2. 3. 22.부터 2014. 3. 21.까지, 입주자를 피고로 하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보증금 중 피고의 부담금 100만원, 월 임대료 115,570원, 기간은 위 전세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9조 제3항),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주택 연체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할 수 있다

(제3조 제5항).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7.경부터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2014. 9.까지 납입하지 않는 임대료와 연체료는 합계 1,816,040원(그 중 임대료 원금은 1,732,660원이다)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등 합계 1,816,040원 및 그 중 임대료 원금 1,732,6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과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57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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