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173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택 소유자와 채권적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 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 7. B 및 C( 임대인), 피고( 입주자) 와 사이에 B 및 C 소유( 각 1/2 지분 소유) 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4.5㎡(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그 중 4,800만 원을 원고가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가 부담), 계약기간 2019. 1. 31.부터 2021.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6만 원( 매 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9. 1. 31.부터 2021. 1. 30.까지로 하여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대료의 납부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데, 체납이 3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7% 의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부터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12. 분부터 2020. 4. 분까지의 임대료 합계 208,980 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