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 사이의 제1매매계약 피고 B는 2004. 7. 9. 피고 C, D, E와 사이에 “피고 C, D, E가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E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밭을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피고 C, D, E로부터 각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의 제2매매계약 원고는 2004. 7. 25.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5,000/10,658 지분을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04. 8. 16.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와 F의 제3매매계약 F는 2004. 8. 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0/10,658지분을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원고, 피고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F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총 면적 35.235㎡(10,658평)
1. 10,658평 중 5,000평에 대한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며, 3,000평은 F가 소유하고, 2,658평은 소외 회사가 소유한다.
2. 추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각 지분만큼의 개발부담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3. 등기 이전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밭은 소외 회사 소속 H의 아버지(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