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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0393
가등기권리양수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I, J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피고 H, I, J은 1979. 9. 4.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O 대 4,500㎡(위 토지의 행정구역 및 지번은 ‘경기 양주군 Q’였다가 1995. 1. 1.자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 11. 10. ‘남양주시 R’로 변경등기되었고, 2018. 2. 2. ‘남양주시 O’로 다시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등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79.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9. 12. 19. 접수 제8551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등 1) 원고 A, B, C, D, E 및 소외 S, T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U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과 망인과의 매매계약은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고, 위 매매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매수인(양수인)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매매(양도)면적 1 원고 A, 소외 S 2004. 4. 13. 150평 2 원고 B 2004. 7. 13. 100평 3 원고 C 2004. 3. 3. 100평 4 원고 D 2005. 6. 30. 50평 5 원고 E 2004. 5. 3. 70평 6 소외 T 2005. 7. 10. 50평 7 소외 U 2005. 10. 28. 850평 2) 위 표 순번1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소외 S은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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