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I, J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피고 H, I, J은 1979. 9. 4.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O 대 4,500㎡(위 토지의 행정구역 및 지번은 ‘경기 양주군 Q’였다가 1995. 1. 1.자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 11. 10. ‘남양주시 R’로 변경등기되었고, 2018. 2. 2. ‘남양주시 O’로 다시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등기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79.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9. 12. 19. 접수 제8551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등 1) 원고 A, B, C, D, E 및 소외 S, T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U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들과 망인과의 매매계약은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고, 위 매매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매수인(양수인)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매매(양도)면적 1 원고 A, 소외 S 2004. 4. 13. 150평 2 원고 B 2004. 7. 13. 100평 3 원고 C 2004. 3. 3. 100평 4 원고 D 2005. 6. 30. 50평 5 원고 E 2004. 5. 3. 70평 6 소외 T 2005. 7. 10. 50평 7 소외 U 2005. 10. 28. 850평 2) 위 표 순번1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소외 S은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