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판결요지
매수인이 특정 부동산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 54평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토지 중 54평을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 당시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를 특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0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180㎡ 중 피고(반소원고) 1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4,860,000원, 피고(반소원고) 2는 3,2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90. 10. 17.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반소:원고는 피고 1에게 4,800만 원, 피고 2에게 3,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동두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6,545㎡[이하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망 소외 1은 1990. 5. 16. 대강의 위치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는 그 중 1,085㎡를, 소외 3에게는 그 중 331㎡를, 소외 4에게는 그 중 805㎡를 각 매도하였으나, 당시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 지상에는 여러 곳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분할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같은 해 11. 8.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매수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 16. 망 소외 1로부터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 중 그 전부터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주변의 토지 약 300평을 4,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분할측량시에 우선 위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813㎡(약 246평)에 대하여만 우선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54평(이하 '이 사건 추가분 54평'이라고 한다)은 나중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같은 해 10. 19.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 중 (주소 3 생략) 임야 813㎡[그 후 (주소 4 생략) 대지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주소 3 생략)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같은 해 12. 26.에는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르렀다.
다. 위 소외 1은 1993. 12. 5.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1이 3/5 지분, 딸인 피고 2가 2/5 지분씩 위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추가분 54평에 대하여 그 위치를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3, 14,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179㎡[약 54평,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같은 동 (주소 5 생략) 임야 196㎡ 중의 일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994년 무렵 그 위에 담장과 창고 등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지분의 매수인들 중 그 토지분할절차를 주도한 소외 2는 원고의 위 추가분 54평의 위치로서 (주소 3 생략) 임야의 북쪽에 접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의 마당 및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 180㎡(약 54평)를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하여 일단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원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위 ㉮, ㉯부분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가단14363호로 이 사건 추가분 54평이 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동 (주소 5 생략) 임야 중 위 ㉮, ㉯부분 179㎡로 특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179㎡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 소외 2, 소외 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동인 및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위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며,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1990. 10. 16.자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추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2. 24.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 98나10488호 항소심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1998. 12. 18. 이 사건 추가분이 ㉮, ㉯부분으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99다5477호 상고심사건에서 1999. 5.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분할 전 (주소 2 생략) 임야 중 그 전부터 원고가 건물을 짓고 살면서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소 3 생략) 임야 부분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로서 위 (주소 3 생략) 임야 부분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 54평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의 토지 중 54평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 당시 추후 그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피고들이 이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위 약정 내용대로 이 사건 추가분 54평의 위치로 이 사건 (주소 3 생략)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분할하여 일단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원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권유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추가분 54평으로 이 사건 임야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에서는 원고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추가분 54평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함에 대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단 피고들이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180㎡에 대한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대한 2/5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