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 F에 대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바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G는 2004. 7. 9. 피고 D, E, F와 사이에 “피고 D, E, F가 공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F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밭을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피고 D, E, F로부터 각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7. 25. 피고 G와 사이에 “피고 G로부터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5,000평을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밭은 피고 G가 운영하던 H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의 직원이던 J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4. 피고 G와 사이에 “피고 G로부터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중 3,000평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8.경 피고 G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 B, G는 그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10,658평 35,235㎡ = 이 사건 임야 31,346㎡(약 9,482평) 이 사건 밭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 783㎡(약 236평) 이 사건 밭 중 별지 부동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