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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울산 남구 D 토지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16㎡ 및 부속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4.8㎡(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위 원고 주택 인근의 울산 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소외 F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외 G 소유의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고 한다)이 소재해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4. 6. 하순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주택을 철거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철거에 착수하였다가 중단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 주택이 손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을나 3호증의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주택을 철거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는데 위치를 혼동하여 이 사건 제1 주택을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하였다.

위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 B는 아무런 권원 없이 전문철거업자가 아닌 피고 C에게 G 소유의 이 사건 제2 주택의 철거를 의뢰하거나 이사건 제2 주택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주택을 철거하게 하였다.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불법행위에의 공동가담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주택의 복원에 소요되는 48,4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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