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4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 천시 F 임야 6,079㎡ 중 별지 도면 표시 22, 42, 18, 19, 20, 21, 2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 천시 F 임야 6,07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같은 리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피고들이 2003. 6. 17.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들 공유의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803㎡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자, 2004. 5.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가 분할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약 66.12㎡ (20 평 )를 대 금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그 매매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 데 이후 원고가 매수한 위 66.12㎡ 가 토지 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게 되자, 2004. 6. 29.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가 분할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약 100.8㎡ (30 평) 을 대금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추가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가 분할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매매 목적물 부분은 주문 제 1 항 기재 ‘ ㄴ’ 부분 99㎡에 해당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ㄴ’ 부분 99㎡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