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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5607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B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7. 10. 9. C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그 임야대장에는 C(C, 주소: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종중 산소로 이용하기 위해 원고 종중의 구성원인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따라서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C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가 C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서 그 임야대장에 ‘C(C, 주소: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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