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사실은 피고 대한민국이 다투지 않고 있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R’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그 세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R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R 또는 R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R 또는 그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