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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3132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김천시 B 임야 20,231㎡를 망 C(C, 제적등본상 주소 : 김천시 D)의 상속인 들이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김천시 B 임야 20,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야조사서 및 임야대장에는 E이 1917. 10. 2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1976. 12. 11. G,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991. 9. 2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점유 중이다. 라.

C(C, 제적등본상 주소 : 김천시 D)은 1967. 12. 1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상속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인들이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의 한자가 같으나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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