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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2. 15. 선고 95구21787 판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요지

본법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이자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본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63.7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 789.32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대지중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소정의 용적율초과분 대지 487.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8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중 가장 높은 가액인 장부가액(1990. 12. 18.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액임)으로 평가한 다음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 채 원고에게 1994. 7. 19. 별지제1목록기재 부과처분세액란 기재의 법인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의 1 내지 13,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무효의 규정이므로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해당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990. 12. 31.자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과 1989. 12. 30.자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항 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요소의 하나인 자산합계액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두지 않고 있다가 1989. 12. 30.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 2가 개정되면서 그 제2항에서 자산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과세표준의 기본요소에 속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자산합계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계산내용중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크기와 그 한도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하위법령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가 자산합계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둘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이 자산합계액에 대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가사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에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자산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토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 위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이 자산합계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이 의미하는 자산합계액은 위 일반원칙에 따라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토지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하위법령인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에 어긋나게 취득가액・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중 가장 많은 금액을 자산합계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또는 제8항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었고, 위 규정은 1990. 12. 31.자로 개정되어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법 제18조의 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별지제2산식표중 제1산식을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산식중 …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규정은 1989. 12. 30.자로 개정되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법 제18조의 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별지제2산식표중 제1산식을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산식중 …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1항제3호 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며, 위 규정은 다시 1990. 12. 31.자로 개정되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4항 전단 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지제2산식표중 제2산식을 들고 있고, 그 제8항은 제4항의 산식중 … 법 제18조의 3 제1항 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1항제1호 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은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 및 대상자산은 법률에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의 기본요소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지급이자와 그 한도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이자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자산합계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법률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와 그 한도 및 대상자산을 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를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에 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지급이자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산합계액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자산합계액의 평가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산가액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의 개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가액의 의미를 일반원칙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각 개별규정의 규정취지등을 참작하여 각기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이 자산합계액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차입금에 의한 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 뿐만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유를 억제하도록 하여 부족한 차입금 재원이 부동산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합계액의 의미를 자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토지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자산합계액의 평가를 취득가액만으로 한정할 경우 법인이 자산의 시가 상승을 기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또는 제8항 이 자산합계액을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위 구 법인세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자산합계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별지제1목록 재계산 세액란 기재의 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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