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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21에 있는 (주)디비아이 내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8.부터 2014. 4.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C의 2013년 12월 임금 1,653,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3,472,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3,794,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1,838,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1. 노임대장

1. 도산인정 심의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의 법인회생절차신청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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