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3. 8월 임금 2,367,183원, 2013. 9월 임금 2,478,388원, 2013. 10월 임금 2,204,727원 합계 7,050,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251,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퇴직금 2,513,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51,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13,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