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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1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주)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청인 F으로부터 선박 블럭 탑재물량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8. 1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G의 2013. 6. 20.부터 같은 해

7. 19.까지의 임금 1,83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5,350,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2012. 3. 1.부터 2013. 8. 19.까지 퇴직금 4,413,6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2,442,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의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써 완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약 8,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데다가, 피고인이 2013. 8. 28. 원청으로부터 약 3,100만 원의 기성금을 수령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부 보전해 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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