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치공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99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합계 25,74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D의 퇴직금 22,17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퇴직금 산정서

1. D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