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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3 2015고단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주)C 실 경영자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3. 7. 25.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016,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1,30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32,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31,3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자금투입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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