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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795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동업계약과 원고의 탈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000만 원, 피고가 1억 원을 각 출자하여 자동차정비공업사인「C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원고와 피고는 별지와 같은 계약서를 같은 해

5. 29.자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업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9. 5,000만 원,

4. 20.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이 사건 공업사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탈퇴 원고는 같은 해 10. 31. 피고에게 동업자 지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중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인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되, 그 청구원인으로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투자금반환의무를, 예비적으로 조합 탈퇴에 따른 청산금반환의무를 들고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핀 각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계약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체결 후의 사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투자금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의 인용].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계약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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