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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87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원고가 선배다) 광주 동구 C과 서울 강남구 D에 E성형외과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I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성형외과의 상호를 J성형외과로 변경하였다. 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원고, 피고, F의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는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병원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9. 7. 13. F과 이 사건 병원부지 위에 병원건물을 건축하고, 병원건물을 분양, 임대, 관리할 법인을 설립하며,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설립 등 원고, 피고, F은 2009. 8. 18.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H를 설립하였고, H는 같은 날 1주당 10,000원으로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원고, 피고, F 및 그 배우자들이 각 5,000주씩 H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F이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 피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F의 동업 탈퇴 그 후 F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30,220,000원만을 출자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하고, 원고가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유지 및 병원건물의 신축 F의 탈퇴 이후로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예정한 대로 이 사건 병원부지에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의 회계관리 피고는 H 설립일 이후로 2011. 2.경까지 위 E성형외과 및 H의 회계관리를 전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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