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업목적: 강원도개발공사 C객실 및 스키장,체험관 등 대학생 OTMT, 초중고 스키캠프, 수학여행, 기타 단체행사 및 그 외 국내외 단체행사 등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에 관하여 인건비 및 제비용을 제외하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정산한다.
동업상의 수익, 지출 등은 ㈜D의 법인통장을 이용하고, 원고와 E의 승낙 하에 모든 것을 진행한다.
동업계약을 위반 시 원고는 기지출비용을 포기하고, 피고가 동업계약을 위반 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산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한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 2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금인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리조트의 위치가 멀고 교통장애 및 그 외 여러 사건사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