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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2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념품 및 관광상품의 도소매, 중계, 위탁판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28.경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딴 “D”, “E”, “F”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보자기 아티스트, 의류생활소품 등의 제작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다. C는 2011. 7.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C와 피고는 2011년경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C가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공동으로 “G”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사업장 임대와 인테리어, 갤러리 운영상품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는 자신의 사진, 제작상품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G”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보자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서울 중구 H건물 2층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피고가 동업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C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동업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와 체결한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5,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1,000만 원, 임대료 60,351,215원 합계 220,351,215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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