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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9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상호 ‘B’)는 2014. 5. 27. “C”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2014. 5. 29.부터 2016. 5. 28.까지 2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공동사업의 기획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작업(BI, brand identity)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3호점까지 개설할 경우 각 점포 개설시마다 성과금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며, 피고는 그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운영 순수익 중 10%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의 이 사건 공동사업의 기획자료 제공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 곳도 개설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2014. 12.까지 제3호 가맹점까지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과금 1,500만 원 중 남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2항 단서)고 한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공동사업의 기획 특히 레시피 제공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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