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08116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8,47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1) 원고와 소외 E는 2011. 1.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2층에서 ‘G(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라는 상호로 원고 아버지인 H 명의로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을 시작하였다.

(2) 그 후 피고 B이 위 동업사업에 참여하였고, 원고와 E, 피고 B은 2011. 9. 9. 원고 지분 50%, E 지분 25%, B 지분 25%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E, 피고 A은 2012. 2. 1. 원고 지분 10%(투자금액 5,000만원), E 지분 45%(투자 금액 2억 원), B 지분 45%(투자금액 2억 원)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와 E, 피고 A은 2012. 5. 15.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투자금액 5,000만 원, E 투자 금액 2억 원, 피고 B 투자금액 2억 원으로 정하고, 손익분배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월 400만 원을 보장하고, 원고와 E에게는 자본금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가 2012. 11.경 위 동업계약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의 지분 45%를 1억 1,000만 원에 E로부터 양수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지분이 원고 55%, 피고 B 45%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5. 12. 28.경 이 사건 가게를 소외 I에게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임대인 소외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가게의 처분 당시 재산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가게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금이 있던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594,257원의 금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피고 B은 2015. 12. 28. 미지급 임대료 1,146만 원을, 2016. 1. 20. 미지급 임대료 400만 원을 임대인 J에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