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9,253원과 그중 24,326,000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04. 11. 12.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 14명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24,526,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2006. 6. 5. 대구지방법원 2006차12241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4,5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2006.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6. 7. 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0. 2. 16. 200,0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00원을 충당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19,933,25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충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충당 전 원금 24,526,000원에 대해 2004. 11. 12.부터 2006. 6.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965,439원[= 24,526,000원 × 0.05 × (1 220일/365일), 이하 원 미만 버림], 2006. 6. 20.부터 2010. 2.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7,967,814원[= 24,526,000원 × 0.2 × (3 242일/365일)] 합계 19,933,25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59,253원(= 충당 후 원금 24,326,000원 지연손해금 19,933,253원)과 그중 원금 24,326,000원에 대하여 충당 다음날인 2010. 2.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