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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48062
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1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4328호로 계약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9.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257,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9. 1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15,318,18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318,185원을 모두 이 사건 판결금채권 원금 257,650,000원에 대한 2009. 9. 18.부터 2010. 1.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 원금 257,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판결금채권 원금 257,650,000원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원고가 15,318,185원을 수령한 2009. 11. 26.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9,882,465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이 되고, 위 15,318,185원을 법정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금 252,214,28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충당 정보 C 변제액(원)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2009. 11.26 15,318,185 257,650,000 20 2009. 9.18 2009. 11.26 9,882,465 9,882,465 5,435,720 252,214,280 발생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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