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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4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929,709원 및 그 중 59,984,252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4961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6.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544,440,193원 및 그 중 218,366,217원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19%,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07. 1. 22. 피고로부터 158,381,965원을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자인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6. 1. 27. 현재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합계 511,929,70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1,929,709원 및 그중 원금 59,984,25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금: 59,984,252원 = 218,366,217원(확정판결) - 158,381,965원(원고 자인) 이자 및 지연이자: 451,945,457원 = 326,073,976원(확정판결, 2006. 8. 25.까지 발생금액) 2,387,071원(2006. 8. 26.부터 2006. 9. 15.까지 발생금액, = 218,366,217원 × 연 19% × 2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15,315,548원(2006. 9. 16.부터 2007. 1. 21.까지 발생금액, = 18,366,217원 × 연 20% × 128일/365일) 108,168,862원 [2007. 1. 22.부터 2016. 1. 27.까지 발생금액, = 59,984,252원 × 연 20% × (9년 6일/365일)] 원고는 같은 기간을 3,293일로 계산하여 이자 108,234,598원을 산출하였으나 그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윤년의 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되므로 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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