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534,664원 및 그 중 434,868,004원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4762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7. 28. ‘피고는 원고에게 890,666,66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6. 8.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3. 5억 원, 2008. 9. 9. 1억 2,000만 원, 2008. 10. 22. 7,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는바, 피고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변제한 돈을 아래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25,534,664원 및 그 중 434,868,004원에 대하여 2008. 10.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0. 29.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8. 10. 23.로 봄이 타당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다). 2008. 3. 13. 변제한 5억 원을 이자 258,191,780원(= 800,000,000원 × 589/365일 × 연 20%)과 원금 8억 원 중 241,808,220원(= 500,000,000원 - 258,191,780원)에 충당(이자부 채권 8억 원과 무이자부 채권 90,666,660원 중 변제이익이 더 많은 8억 원의 변제에 충당, 이하 같다), 잔존 채권액 648,858,440원{= 558,191,780원(= 800,000,000원 - 241,808,220원) 90,666,660원} 2008. 9. 9. 변제한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