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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5 2015가단21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1,784,717원 및 그 중 40,537,594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8629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원고는 2006. 8. 25. 피고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13,915,556원을 배당받아 5,453,150원은 이자로 충당하고, 8,462,406원은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51,784,717원(= 원금 4,900만 원 - 원금 충당 8,462,406원 2004. 12. 12.부터 2006. 8. 25.까지 이자 16,700,273원 - 이자 충당 5,453,150원) 및 그 중 원금 40,537,594원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537,594원(= 원금 1,600만 원 - 원금 충당 8,462,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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