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로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 게임 장의 운영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업무인 환전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를 종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