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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2 층에 위치한 ‘F 게임 랜드’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경부터 2015. 5. 15. 18:3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 마천성’ 이라는 게임 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차감한 포인트를 현금 환전이 가능한 G 포인트로 적립하여 준 후, 손님들에게 위 G의 연락처 (H )에 연락하여 현금으로 송금 받도록 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 제 1호 내지 제 10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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