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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7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파워 풀, 야마 토 게임 물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게임 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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