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9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 아라비안 포커 2’ 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15. 4. 5. 경 자신의 부재 시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될 피고인 B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5. 4. 5.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그 곳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하루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쳐 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운영 관여한 게임 장의 규모, 환전에 따른 예상수익의 규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으나 업주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