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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6. 2. 1. 20:1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 몬스터(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 기 6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 진 게임 머니 10,000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 공급자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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